대법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했다.
파업 관련한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액수도 놀랍지만, 판결 이유도 놀랍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8년 1월 폐지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지난 2006년 3월,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무런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다 파업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돌연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직권중재 결정이 나면 보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졸지에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이 있더라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묻는 것은 오직 한국뿐이라 하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란 말인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부당한 일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철도공사가 눈에 불을 켜고 파업을 탄압한 것뿐이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철회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동3구역 상가세입자의 투쟁을 지지한다 (0) | 2011.07.04 |
---|---|
천안함 1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0) | 2011.03.25 |
90초공감 2편-하루 종일 쓸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 (0) | 201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