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8. 10. 30. 17:25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 신청받습니다.
신청자는 리플을 달아주세요.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에서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아현3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아현3구역 세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송대상자: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비용과 별도로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정평 심재환 변호사 외 2인, 김남근(민변), 권정순(민변)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7. 10. 09:49

지난 5월 16일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이 위치한 아현동에 뉴타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졌습니다. 관리처분은 뉴타운 사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를 위한 결정입니다. 조합에서는 8월 말까지 이주하라고 주민들에게 선동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철거와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뉴타운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율은 불과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아현동은 전체 1만 9천여 가구 가운데 83%가 영세 세입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현동 골목,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 결정된 판에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두 팔을 내저으시는 분도 많고 혹시 무슨 대책위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후속 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무료법률상담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혹시 이런 활동에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 조영권(010-2385-6510, redpure75@naver.com)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7. 8. 11:55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294㎡(89평) 3천만원 책정
뉴타운사업 본래취지 무색..고분양가 주도 논란 재연
 

 
강북 뉴타운에서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짜리 고가 아파트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강남·북 격차 해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만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아현3구역 3.3㎡당 3000만원 분양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 조합은 294㎡(89평-전용 244㎡)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총 6가구 중 3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분양가만 26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 아현3구역 254㎡(77평-전용 210㎡) 분양가도 3.3㎡당 29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밖에 142㎡(43평) 3.3㎡당 2300만원, 168㎡(51평) 3.3㎡당 2400만원, 214㎡(65평) 3.3㎡당 2500만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 본 공사가 시작되면 2011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시기는 내년 1~3월로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컨소시엄이다. 아현 3구역은 총 3063가구(임대 524가구 포함) 대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 평형을 펜트하우스급으로 준비하고 있어 일반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타운과 함께 강북 재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균형촉진발전지구도 고분양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합정동 균형촉진발전지구 사업은 분양가격이 3.3㎡당 2373만~3515만원으로 확정됐다. 강북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가 3.3㎡당 3500만원을 넘기는 뚝섬, 용산 일대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 지정후 땅값 급등

일반분양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땅값 때문이다. 뉴타운 지정 후 땅값이 급등하면서 일반분양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임차인에 대한 이주비 및 주거안정대책 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커졌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뉴타운 지정효과는 거의 없고 땅값만 끌어올려 일반분양가만 높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고분양가만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뉴타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분양가만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른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도 "현재의 뉴타운 사업은 땅값 폭등, 지분 쪼개기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3.3㎡당 최고 분양가 아파트(최고가 기준)
1위 뚝섬 한화건설 3.3㎡당 4598만원
2위 뚝섬 대림산업 3.3㎡당 4594만원
3위 부산 명지지구 퀸덤 3차 3.3㎡당 4513만원
4위 부산 해운대구 현대산업, 두산건설 3.3㎡당 4500만원
5위 강남 도곡동 계룡건설 도곡리슈빌 3.3㎡당 3972만원
6위 서울 합정동 서교 자이 3.3㎡당 3515만원 
7위 서초 서초동 GS건설 아트자이 3.3㎡당 3394만원
8위 서초 반포동 반포자이 3.3㎡당 3360만원
9위 뚝섬 성수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3㎡당 3280만원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