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7. 21. 16:50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이 판결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빠르게 확산하던 불법 파견에 제동을 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1,000만이라는 비극의 시대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두가 반겼던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도 물꼬가 트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공장을 점거한 채 25일간 파업을 벌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꿈쩍도 안 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104명 해고, 659명 정직, 329명 감봉 등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와 징계만 남발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노동자의 절규와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현대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00명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법이다. 현대차와 자본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공공연히 기업 편만 들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희망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싸울 것이다.

2011년 7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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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0. 12. 24. 16:16

GM대우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형사부(재판장 허홍만)23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시킨 혐의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로 24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불법파견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700만 원이란 솜방망이 처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말이다.


법원이 잇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더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GM대우 아카몬 사장은 당장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그리고 정부도 비정규악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등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1224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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