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폭을 이른바 '굴뚝산업' 중심의 육체적인 피해에서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비록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해도 성폭력 피해 노동자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의 편견과 폭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구제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산재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복직도 선결과제이다. 이 노동자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고발해 해고됐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앞에서 200일 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물론 검찰조차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바, 현대차는 더는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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