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12. 00:21

박정근 당원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누구나 바라는 보편타당한 정의를 저버리는 부당한 판결이자, 우리 사회를 군부독재의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찬양고무라고 받아들인 것들은 박정근 당원이 트위터 상에 올린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들이었다.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박정근 당원을 구속한 것은 결국 이를 본보기 삼겠다는 포고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함부로 지껄였다간 국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라인 공간,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을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 통보도 없이 계정을 강제로 차단하겠다며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은 이러한 통제가 말뿐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권안보를 위해 진보진영과 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이제는 온 국민으로 확대된 셈이다.

 

박정근 당원 구속과 국가보안법의 만용을 두고 볼 수 없다. 내일 (12일) 오후 1시, 박정근 당원이 갇힌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SNS 검열과 표현의 자유 탄압, 국가보안법 남용, 박정근 당원 구속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우리는 박정근 당원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박정근 당원은 죄가 없다. 박정근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우리 사회를 통제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12년 1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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