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염리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염리시장을 돌다가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처음 만났고, 이번에는 제가 사무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염리시장은 아현뉴타운 지구 중 염리2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리2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18일 전체 조합원 508명 중 377명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문제는 대체부지였습니다. 애초에는 염리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체 부지가 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겁니다.

조합에서는 대신 주상복합 안에 있는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5~6평의 영세 상인들입니다. 이 분들이 주상복합 상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인 분들은 자신들이 대부분 현금청산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조합원 동의서 및 조합 창립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는 정보가 충분히 서술되었으나 상가용 건물에 관하여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이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며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내줬습니다. 또 2009년 10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로구의 한 재건축사업에서 제기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등의 무효 소송은 더 이상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염리시장 상인 분들은 며칠 전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상인연합회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 할 말이 많으셔서 2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염리시장 상인 분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란 것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원칙은 막연한 반대를 뛰어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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