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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1 [왜냐면] 아프간 교훈 삼아 파병규제법 제정해야
2010.6.21/물이되는꿈2007. 9.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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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아프간 사태에 대한 아프간 철군 촛불집회(출처 : 한국사회당)

 
 
공격적인 선교활동 책임론으로 정부 파병정책에 면죄부 줄 순 없다
헌법에 평화유지 목적 분명히하고 국민 합의와 민주적 절차 따라야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새롭게 재편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행위 책임론과 함께 피랍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위험지역에서 무리하게 활동했다가 납치돼 온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준 만큼 본인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충분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선교행위는 문제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불만을 품고 선교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활동 책임론이 정부의 파병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국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며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이 역시 이번 사태를 불러 온 주요한 원인임이 분명하다. 탈레반도 한국이 군인을 파병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적대행위를 강화하도록 도왔다며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사태가 파병 때문에 발생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동의·다산 부대의 파병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피랍자 석방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일부 개신교 단체와 똑같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파병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막무가내 파병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요소(제5조 1항)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제60조 “국군의 외국에의 파병”을 “평화유지 목적을 위한 국군 파병”으로 개정해 파병의 목적을 평화유지 활동으로 분명히하고, 이를 지키는 헌법적 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파병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국 혹은 당사자들이 있는 국제사회의 민감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파병규제법을 통해 파병이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목적 정당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엄격한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규제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끔찍한 충격과 그 충격의 끝자락에서 일부 개신교 단체와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부디 책임 있는 논의와 반성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와 일부 개신교 단체에 촉구한다.

조영권/한국사회당 상임기획위원

<이 글은 9월 11일 자 한겨레 왜나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235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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