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1. 17. 13:00
금융위원회가 18일(금) 임시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린다. 이번 매각명령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각방식이다. 징벌적 매각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은 기존에 체결한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론스타에 1조 7천억 원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된다. 징벌적 매각이 이뤄지면 론스타 지분은 시장에서 2조 7천억 원 정도에 팔릴 것이지만, 하나금융은 이를 4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 되고 강제매각 명량 대상 지분도 41.02%에서 47.02%로 늘어난다.

그동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인 2003년 10월 30일 하루 전날 투자자 내역 변경 신고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인 골프장사업을 고의로 누락시켜 금융위원회 심사를 피해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매각명령만 서둘러 내리려 한다. 이는 범법행위에 동참하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론스타에 먹튀 길 터주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수탈보호위원회란 말인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정부터 내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2011년 11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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