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 17. 17:17

무상급식 관련 내용을 다룬 EBS <지식채널e> ‘공짜밥’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방심위는 ‘공짜밥’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시청자의 민원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채널e> ‘공짜밥’ 편은 급식 지원 대상 아이들의 실제 고민 내용을 발췌해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현행 급식 제도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지식채널e> ‘공짜밥’ 편에 대해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도리어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라는 위상을 상실한 채 정치적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부의 편에서 문제가 되는 방송을 벌하는 언론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방심위가 <지식채널e> ‘공짜밥’ 편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지난 <추적60> ‘천안함’ 편에 대한 징계에 이어 ‘청구심의’, ‘정치심의’를 계속 자행하는 일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방심위를 해체하라. 국민은 정권 비판 방송을 벌주는 데 혈안이 된 방심위를 원하지 않는다.


2011117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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