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
불법·관제 주민투표 중단하라
alternative
2011. 8. 2. 13:41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최악의 폭우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진력을 다해야 할 때,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건 위정자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는 위법이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재판 중인 사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예산 관련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모든 조항을 다 깨고 위법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자신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착각도 유분수다.
그뿐만 아니다. 2011년 2월 9일, 처음 접수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였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서명부에 적시된 청구대상과 실제 제출된 청구대상이 달라지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민투표를 몰고 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결과이다.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자명해 보인다.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고 건강하게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게 하자며 시행한 무상급식을 두고 포퓰리즘 운운하며 훼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단체장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관제운동으로 전락시킨 오세훈 서울시장,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때늦은 후회와 정계 은퇴뿐이다.
2011년 8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