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태준 당원의 법정구속,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alternative
2011. 2. 24. 17:03
지난해 11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태준 당원이 오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위법한 사유와 증거가 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는 침묵한 채 오직 위법한 사유만 인정한 최악의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익의 이유라 하더라도 절대 침범될 수 없다.
그래서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하고
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우리는 이태준 당원의 병역거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1년
2월 2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