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치졸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alternative 2011. 2. 21. 16:28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5월 촛불집회 참여자 9명에게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범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벌금으로 위협하는 보복행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치졸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2011218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