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범죄이다.
범죄자 검찰총장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장전입 문제가 단순히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장전입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품고 있다.
기득권의 탐욕을 극대화하고 가난과 박탈감을 대물림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위장전입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한상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위장전입을 검찰총장 후보자의 필수사항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청와대 위장전입자'가 아닌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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