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5월 촛불집회 참여자 9명에게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범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벌금으로 위협하는 보복행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치졸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2011년
2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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