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들과 직접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며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요구를 무시했고,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또 파업에 대해 업무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폭력으로 노조의 파업을 짓누르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현대차는 이 나라의 사법 정의도 적용되지 않는 성역이란 말인가.
현대차는 지금 즉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
2010년 11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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