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0. 12. 24. 16:16

GM대우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형사부(재판장 허홍만)23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시킨 혐의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로 24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불법파견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700만 원이란 솜방망이 처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말이다.


법원이 잇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더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GM대우 아카몬 사장은 당장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그리고 정부도 비정규악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등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1224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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