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중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정성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기간에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요즘 들어 선관위가 관련 규정도 없는 ‘선거쟁점’이란 괴이한 이유로 선거 기간 중 시민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고 활동가들을 고발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특히 ‘4대강’과 ‘무상급식’이 붙으면 선관위와 검찰의 규제가 심해지는데, 이는 분명히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관권선거이다.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함부로 제약될 수 없다. 부디 이번 판결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대표에 대한 선거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2010년
12월 2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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