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2. 10. 17:1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했으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똑같이 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3(이대경 부장판사)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계속된 판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미루며 다른 꿍꿍이셈을 꾸미는 현대차 사측의 태도이다.


현대차 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1인에 대한 판결일 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바탕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부당한 일이다. 현대차 사측은 기만적인 시간 끌기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이상수 지회장은 9일 서울로 상경해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거듭된 승소 판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택이 단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누가봐도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1210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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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0. 12. 28. 16:30

지난 9,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중단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90여 명의 통장을 가압류했고, 16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또 지금 공장 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말연시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천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을 중단하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사측이 과연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노사간의 신뢰를 깨는 가압류와 고소고발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만약 사측이 적극적인 태도로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재파업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국민의 지탄은 오로지 현대차의 몫이 될 것이다.


20101228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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