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했으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똑같이 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계속된 판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미루며 다른 꿍꿍이셈을 꾸미는 현대차 사측의 태도이다.
현대차 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1인에 대한 판결일 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바탕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부당한
일이다. 현대차 사측은
기만적인 시간 끌기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이상수 지회장은 9일 서울로 상경해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거듭된 승소 판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택이 단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누가봐도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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