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나’이다. 이 정도면 ‘지난 3년간 문제투성이 후보자만 선별해 발탁하는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온 달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지휘한 공안당국의
책임자였다.
당시 박 후보자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했다. 또 역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근거로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박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악법들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7월 박 후보자는 서울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두 달 뒤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들어가 넉 달 동안 월 1억 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전관예우 특혜로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똑같은 경우이다.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대검 검사 2명과 ‘김앤장’ 변호사 1명이 결합해 시작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다.
아무리 봐도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대법관 9명과 헌법재판관 7명이 바뀌게 될 예정인데, 이번 청문회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길 바란다.
2011년
1월 2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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