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평교사가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임용 제청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사실 본심은 따로 있다. 이들 임용 후보자들이 전교조 소속 평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공교육을 살리려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무엇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주호 장관 본인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발의한 법안에 따라 시행된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염치없는 짓이란 말인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격증에 기반을 둔 교원승진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장을 선출함으로써
공교육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학교에서의 성공 사례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영림중과 호반초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즉각 임용 제청 거부를 철회하고 법안 폐지를 중단하라.
2011년
2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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