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마포구 제1선거구 :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강수 의원은 시의원직을 잃게 되고, 공무담임권도 5~10년간 제한된다.
부끄럽다. 이강수 의원은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의정활동비를 챙겨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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