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에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역시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건 경찰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혀 용역 업체의 작전 참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 처벌은 할 수 없단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밝혔다.
검찰, 지금 장난하나.
철거용역이 물대포를 쏜 것은 엄연한 불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주거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거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주거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명도 판결 집행문에 따라 이루어지고, 강제퇴거가 모두 완료된 후 해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영장에 따라 강제철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철거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과정이 무시되기 일쑤다. 철거용역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동시에 해치워버린다. 파렴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수반한 채 말이다.
그들에게는 인명을 다투는 강제퇴거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강제퇴거는 행정청의 대집행영장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경비용역을 동원하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위법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경비용역의 업무 유형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강제철거는 물론 강제퇴거 행위는 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기준
재개발지역의 철거깡패 폭력이 일반화된 우리와는 달리 강제퇴거를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은 엄격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4>에서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강제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일반논평7>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강제퇴거, 특히 대규모 집단이 관련된 강제퇴거에 앞서 강제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의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1.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게 진지한 협상 제공
2.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해 퇴거를 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고지를 사전에 행할 것
3. 퇴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별히 공무원이나 그들의 대표자 입회할 것
4. 퇴거를 행하는 자들의 신원이 확실할 것
5.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악천후나 야간에는 퇴거를 수행하지 않음
6. 합법적 보상(구제책) 제공
7. 법정에 그 보상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용역업체를 처벌하고 김석기를 파면해야
크레인 기사 운운하며 용역깡패의 폭력을 옹호하는 검찰이나, 전철연 탓하며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나, 모두 그놈이 그놈이다. 이들의 공평치 못한 수작에 국민들만 죽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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